지난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유통기한 경과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위해사례는 1,068건으로 매년 꾸준하게 접수되고 있다.
위해사례 1,068건 중 소비자가 유통기한 경과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섭취 후 부작용 발생으로 병원치료 등을 받은 경우가 362건(33.9%)에 달했다.
유통기한을 넘겨 판매된 식품 중에는 우유(114건, 10.7%)가 가장 많았다. 업태별로는 중소형마트(653건, 61.1%)에서 판매된 식품이 가장 많았고 편의점(202건, 18.9%), 대형마트(74건, 6.9%), 식품접객업소(48건, 4.5%) 등의 순이었다.
한편 섭취 후 부작용 발생비율은 편의점(45.0%)과 식품접객업소(39.6%)가 다른 판매처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들 판매처에서는 소비자가 구입한 식품을 현장에서 바로 먹는 경우가 많아 미처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타 편의점에서 즉석으로 조리해 판매하고 있는 치킨, 튀김 등 '즉석조리식품'들이 이에 해당된다"며 "도시락, 삼각 김밥 등의 푸드류 음식에는 유통기한이 바코드에 인식되어 있어 날짜가 지나면 판매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식품 유통기한 관련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유통업계에는 철저한 식품 유통기한 관리를 권고할 예정이다.
키즈맘 김예랑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