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배우자는 미국에서 석사학위를 받아온 자유분방한 사고를 가진 유학파였어요. 결혼 후 2년 정도 지나자 귀가가 늦는 등 가정에 불충실하고 씀씀이가 커지더라구요. 카드결제 내역을 추적해보니 전처가 내연남에게 코트와 양복, 가방 등 값비싼 선물을 사줬더라고요. 그래서 이혼절차를 밟게 됐지요. 알고보니 자신이 출강하는 학원의 학생과 놀아났답니다!”
재혼전문 사이트 온리-유와 결혼정보회사 비에나래가 지난 2일부터 일주일간 전국의 돌싱 남녀 564명을 대상으로 '이혼 하게된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11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전 배우자의 부정행위 때문에 이혼했다'고 남성 17.7%, 여성 15.3%가 대답했다.
과거에는 여성들이 남편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제기하는 사례가 절대적으로 많았으나 최근에는 그와 반대로 여성들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재혼정보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여성 부정행위자 중에는 고학력의 중산층이 많다는 것도 특징 중 하나다.
온리-유의 손동규 대표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우나 배우자에 불만사항이 있는 부인들의 경우 일탈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며 "특히 이런 부류의 여성들은 취미활동이나 각종 모임 등이 상대적으로 많아 탈선을 부채질한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김예랑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