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용선)는 참토원이 KBS와 이영돈 PD등 제작진을 상대로 낸 2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KBS는 지난 2007년 10월 '이영돈 PD의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에서 '충격! 황토팩에서 중금속 검출'이란 제목으로 참토원이 판매하는 황토팩에 쇳가루가 유입됐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참토원은 "쇳가루가 아닌 황토 고유의 성분"이라며 이영돈 PD와 제작진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참토원은 방송 이후 막대한 피해를 입고 경영위기를 맞았다. 대주주인 김영애 이 사태 이후 남편과 파경을 맞기도 했다. 그는 한 아침방송에 출연해 "상당한 충격을 받아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이에 참토원은 지난 2008년 KBS와 제작진을 상대로 2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법원은 1심에서 "황토팩에서 검출된 철 성분이 분쇄기가 마모돼 생긴 것이라는 보도로 매출이 얼마나 줄었는지 단정할수 없다"며 "이영돈 PD 등 2명과 KBS가 참토원에 1억원을 지급하라"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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