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가정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줄이기 힘든 교육비 부분의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공제 대상이다. 공제 대상에는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이다.
각 대상자별 교육 내용과 한도에 대해 아래의 표를 참고해보자 (자료 : 국세청)
작년의 경우와 다른 점이 있다면 유학생의 교육비 소득공제 부분인데 기존의 부양자 해외 동거기간 1년이상의 요건이 없어졌다(단,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는 기존요건 유지) 기러기 아빠들에게 기쁜소식이 될 것 같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으로 한번에 입력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전산 입력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직접 영수증을 발급 해야 하는 경우는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해외 유학 비용의 경우 교육비 납입증명서는 직접 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또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 유아 및 학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는 직접 영수증을 발급 받아 제출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냥 지나치면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꼼꼼하게 따져 13월의 월급을 두둑하게(?) 챙겨보자!
이규빈 메리츠종금증권 리테일채권팀 과장 [email protected]
* '내 아이와 함께하는 재테크'는 매주 화요일 연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