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에나래와 필링유는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전국의 결혼희망 미혼남녀 604명을 대상으로 '프랑스에서 시행중인 법적동거가 국내에 도입될 경우 활용 의사'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남성 응답자의 78.2%, 여성 87.8%가 '적극 활용한다'(남 43.4%, 여 21.9%)거나 '가급적 활용한다'(남 34.8%, 여 65.9%)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활용 의사가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남성 21.8%, 여성 12.2%였다.
비에나래 관계자는 "최근 여성들 중에는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생각하는 비중이 높다"라며 "이런 여성들에게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동거제도가 도입되면 현실적인 면이나 사회 인식 측면에서도 정식결혼의 대체제로서 환영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프랑스에서 시행 중인 법적동거 제도는 1999년 11월 시민연대 협약(PACS : Pacte Civil de Solidarite)에 의해 발효됐다. 이는 동성 및 이성 동거커플들에게도 사회보장제도나 납세, 임대차 계약, 채권채무 등에 대해 정식부부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정식부부와 다른 점은 갈라설 때 복잡한 이혼절차없이 관계를 청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키즈맘 김예랑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