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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女 88% "법적동거 제도, 적극 활용할 것"
입력 2013-12-14 09:34:45 수정 2012121409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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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여성 10명 중 9명이 법적동거 제도가 시행되면 활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에나래와 필링유는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전국의 결혼희망 미혼남녀 604명을 대상으로 '프랑스에서 시행중인 법적동거가 국내에 도입될 경우 활용 의사'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남성 응답자의 78.2%, 여성 87.8%가 '적극 활용한다'(남 43.4%, 여 21.9%)거나 '가급적 활용한다'(남 34.8%, 여 65.9%)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활용 의사가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남성 21.8%, 여성 12.2%였다.

비에나래 관계자는 "최근 여성들 중에는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생각하는 비중이 높다"라며 "이런 여성들에게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동거제도가 도입되면 현실적인 면이나 사회 인식 측면에서도 정식결혼의 대체제로서 환영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프랑스에서 시행 중인 법적동거 제도는 1999년 11월 시민연대 협약(PACS : Pacte Civil de Solidarite)에 의해 발효됐다. 이는 동성 및 이성 동거커플들에게도 사회보장제도나 납세, 임대차 계약, 채권채무 등에 대해 정식부부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정식부부와 다른 점은 갈라설 때 복잡한 이혼절차없이 관계를 청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키즈맘 김예랑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3-12-14 09:34:45 수정 2012121409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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