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적으로 '불륜' 남편이 더 잘못했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휴대폰을 통해 불륜이 들통난 상황이어도 '불륜' 남편이 고소하면 훔쳐본 아내가 형사처벌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연재 변호사는 지난 24일 '동치미' 방송에서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몰래 훔쳐보는 행위는 법적으로 무조건 범죄”라고 말했다.
휴대폰을 통해 배우자의 불륜 사실이 드러난 사례에 대해서는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자신의 휴대폰을 몰래 본 아내를 고소하면 아내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법적으로 불륜은 두 번째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강 변호사는 “요즘 부부들 사이에서 휴대폰이 판도라의 상자처럼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며, “자신의 친구 생일과 똑같은 아내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보고, 아내와 친구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다”는 한 의뢰인의 충격 사연도 소개했다.
키즈맘뉴스 이미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