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몬스터는 최근 쿠팡이 사용자의 동의나 인지 없이 PC에 설치되는 각종 악성 애드웨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마케팅 대행 업체를 통해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티켓몬스터나 티몬 등을 입력할 시 쿠팡 사이트가 새 창으로 뜨도록 하는 불법적인 마케팅 활동을 벌여온 것을 밝혀냈다.
결국 티켓몬스터가 법률자문을 통해 위와 같은 쿠팡의 행위가 부정경쟁 방지법 및 형법을 위반 한 것으로 판단, 수사기관에 12일 고소장을 제출한 것. 이 사건은 지난 11일 저녁 8시 SBS뉴스를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티켓몬스터가 고소사실을 밝힌 직후 쿠팡측은 이번 불법마케팅(키워드 검색광고)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공개했다.
[키워드 검색광고 관련 쿠팡의 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쿠팡 홍보팀입니다. 10월 11일 SBS뉴스를 통해 보도된 키워드 검색광고 관련 경위를 설명 드리고 쿠팡의 입장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사건은 저희 쿠팡의 마케팅 실무진이 자체 예산을 활용해 기존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광고 채널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벌어졌습니다.
쿠팡의 마케팅 실무진은 지난 8월말 인터넷 키워드광고 대행사로부터 새로운 팝언더 형식의 검색키워드 광고를 제안 받았습니다. 마케팅팀은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광고 채널이 아닌 새로운 광고 채널을 신속하게 테스트할 목적으로 부서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무진은 이 예산으로 광고의 테스트를 의뢰하면서 다수의 검색 키워드를 대행사에 제공했는데 이 과정에서 경쟁사인 ‘티몬’ 관련 키워드까지 포함되는 큰 실수가 있었습니다.
쿠팡은 11일 언론 취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게 됐고, 사태 파악 후 문제의 광고를 중단 조치했습니다. 이번 테스트는 9월 14일 시작돼 어제인 10월 11일까지 9월의 800만원과 10월의 500만원 등 총 1300만원으로, 극히 작은 규모로 진행됐습니다.
부적절한 의도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선택한 방법이 아니라, 실무 차원에서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빚어진 사건이라는 점, 다시 한 번 진심을 담아 말씀 드립니다.
쿠팡은 이번 일을 계기로 경영의 모든 프로세스를 재점검해 보완하고, 향후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
티켓몬스터는 이번 형사고발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인터넷 사용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검색결과와 다른 사이트로 인도하게 하는 악성프로그램을 만들어 배포하는 사업자들을 근절시키고 더 나아가 경쟁사의 트래픽을 빼앗아 가도록 검색결과를 가리고 자신의 사이트를 보이게 하는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한편 네이버검색창에 ‘티켓몬스터’를 치면 ‘쿠팡’ 사이트가 보이는 등 이번 사건과 관련된 동영상은 유투브에서 찾아볼 수 있다.
//youtu.be/AwvluOuWoak
//youtu.be/j-i8auYoWCU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이승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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