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이 식약청에서 제출받은 ‘과자류 제조단계 이물혼입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2010~2012.6)간 총 231건의 이물 혼입이 제품 가공 과정에서 발생했으나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단 22건으로 10%만 처벌했으며, 그 외 90%(208건)는 사실상 처벌의 효력이 없는 행정지도와 시정명령만 있었다.
이물이 다수 발견된 제품 중에는 국민들에게 익숙한 과자류도 속해있었다.
롯데제과의 ‘자일리톨’, ‘고깔콘’, 오리온의 ‘포카칩’, 크라운제과의 ‘콘칩’, ‘쿠크다스’, 해태제과의 ‘후렌치파이’, ‘에이스’ 농심 ‘츄파춥스’ 등에서 이물이 검출됐으나 시정명령과 행정지도에 그쳤다.
특히 반복적으로 이물혼입이 발견된 ‘자일리톨’(2012.3, 2010.12), ‘쿠크다스’(2010.11, 2010.3), ‘바밤바’(2011.7, 2010.8), ‘에이스’(2011.11, 2011.11), ‘해태크림웨하스’(2011.8 등 5회) 등의 과자류에도 시정명령만 반복한 것은 식약청의 관리감독 의지가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언주 의원은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며, “반복적으로 잘못이 발생한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식약청이 단순 경고 또는 계도에 불과한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를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엄중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임수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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