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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관의 실전경매] 지목변경을 통한 땅의 가치상승 (2)
입력 2013-09-12 14:26:57 수정 2012091214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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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을 통해 땅의 가치를 상승시키려면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지목(전, 답, 임야, 과수원 등)을 형질변경 시켜 그에 대한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오늘은 산지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야의 경우는 바로 산지의 전용 통해 그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산지’란 산지관리법에 의하면
- 입목, 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 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 입목, 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 첫 번째 항목 내지 세 번째 항목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 및 임도
라고 정의돼 있습니다.

산지전용이라 함은 바로 산지를 조림, 육림, 토석의 굴취, 채취 및 그 밖에 법령이 정하는 임산물생산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건물을 짓는 등 대지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지요.

산지는 크게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보전산지는 임업용 산지와 공익용 산지로 구분되고, 임업용 산지란 임업 생산기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산지를 뜻하며, 공익기능을 위해 필요한 산지가 공익용 산지입니다. 주된 이용 목적이 임업 생산기능과 공익기능이기 때문에 준보전산지에 비해 산지전용이 엄격합니다.

준보전산지는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로서 임업생산, 농림어민의 소득기반 확대 및 산업용지의 공급 등에 필요한 산지로 개발행위를 위한 산지전용 범위가 넓습니다. 따라서 산지전용을 위해서는 준보전산지가 상당히 유리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전산지는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 국방, 군사시설의 설치
- 사방시설,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 도로, 철도, 전력, 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그 밖에 법령이 정하는 공용, 공공용 시설의 설치
- 산림보호, 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로서 법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 임업 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법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 보수, 이전 및 그 보전관리를 위한 문화재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 에너지의 이용, 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 ‘광업법’에 의한 광물의 탐사, 시추시설의 설치 및 법령이 정하는 갱내채굴
- 위 8가지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의 설치
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 준보전산지는 산지전용에 대한 허가가 용이한데 산지전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산지전용신고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산림정창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로는
-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 계획 등이 포함돼야함) 1부
-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1부
-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산지전용 예정지가 표시된 임야도 사본 및 축적 250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각 1부
- [지적법] 제 41조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대행법]인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000분의 1~1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 1부
- 복구대상 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방법이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가 있습니다.

단, 산지전용허가를 받기위해서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1.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일 것
2.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ha당 입목축적이 임업통계연보상의 관할시, 군, 자치구의 ha당 입목축적의 150% 이하일 것
3. 50년생 이상인 활엽수림의 비율이 50% 이하일 것
4. 연접된 개발면적이 한도인 3만㎡를 넘지 않을 것

또한 그 외의 기준도 있는데,
1. 산지전용으로 인한 절개 면은 토질에 따라 적정한 경사도와 높이를 유지해 붕괴의 위험이 없을 것
2. 산지전용으로 인해 주변의 산림과 단절되는 등 산림생태계가 고립되지 않을 것.
단,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3. [장사 및 묘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화장장, 납골시설, 장례식장, 법인묘지,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도로 또는 철도로부터 보이는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폐림을 조성할 것
등이 있습니다.

다음시간에는 농지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사모 사이트로 이동하기]

<정리>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희상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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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12 14:26:57 수정 2012091214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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