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식료품 제조업체 29곳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일부터 27일까지 근로시간과 휴일 특별근무 실태 등을 감독한 결과, 점검 대상 29개소 중 93.1%인 27곳이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샤니, 롯데제과 양산공장, 삼립식품, 남양유업 공주공장, 청우식품 등 5곳은 연장근로 위반 근로자비율이 80% 이상인 것으로 나왔다.
근무형태를 보면 29개소 중 16개소(55.2%)가 주야 2교대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주간조·야간조가 각 12시간씩 맞교대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야 2교대 등의 장시간 근로형 교대제로 인해 11개소(37.9%)는 주중 연장근로만으로도 법이 정한 12시간을 넘겨 사업장별로 주당 13시간에서 최장 44.5시간을 연장근로 하는 심각한 장시간 근로 실태를 보였다.
주중 16시간이상 연장 근로하는 기업으로는 남양유업 공주공장, 청우식품, 하림 등이 있다.
한편, 주중 연장근로에 이어 29개 중 86.2%인 25개 업체가 휴일특근을 상시로 진행하고 있었다.
특히 11개소는 월 3회 이상 휴일특근을 실시하는 반면, 파리크라상, 샤니, 삼립식품 등 3개소는 월 9회(매주 2회, `12.6월 기준) 휴일특근을 하고 있어 사실상 주말을 전혀 쉬지 못하고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적발된 27개 업체 중 위반 정도가 미약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하고, 나머지 위반업체에는 근로자 신규채용, 관리 시스템 개편, 인력 전환 배치 등 개선계획서를 받아 시정지시 했다”며, “이번 감독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 개선계획 이행상황을 꼼꼼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기업에서는 생산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기 보다는 기존 인력을 과잉 활용하는 관행이 잔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야 2교대 등 장시간 근로형태를 개편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임수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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