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 단체, 개인이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해, 문광부 장관이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해 시범지구를 정했을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관할 구역 내 작은도서관의 운영 실태를 조사해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정책 수립 및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1960년대 새마을문고에 뿌리를 두고 있는 작은도서관은 현재 전국적으로 3,300여 개소에 달하고, 이제 단순한 독서공간의 의미를 넘어 지역 주민의 문화복합공간으로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나 상당수가 전문 인력과 운영 예산 부족 등으로 시설이 노후하고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2004년부터 주민센터, 복지회관 등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이나 기존 문고의 리모델링을 통한 작은도서관 조성을 지원해 왔으며, 2010년부터는 순회 사서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문광부 문영호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장은 법 제정을 계기로 7월 시범사업으로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1개 지역(경기 안양시)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보다 효율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작은도서관 운영 진단 및 컨설팅 지원방안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도서관법’ 테두리에서 벗어나 작은도서관이 별도의 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서비스를 보충하는 주민 밀착형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아울러 그 운영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박근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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