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 유통되는 코카콜라, 펩시콜라 등 8개사 16개 콜라 제품을 조사한 결과 4-MI 함량이 0.029∼0.659ppm(평균 0.271ppm)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준값(250ppm)의 약 0.1% 수준에 불과한 만큼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발암물질로 알려진 4-MI는 식품이나 음료를 만들 때 가열, 갈색화 반응, 발효 등의 공정에서 생성되는 부산물이다. 콜라의 경우 색과 맛을 내는 원료인 카라멜 색소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다.
이에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은 식약청의 발표에 유감을 표하며 결과를 반박했다.
소시모에 따르면, 식약청이 발표한 국내 시판 콜라의 4-MI 평균농도가 0.271ppm은 355ml 캔 기준 4-MI가 약 96㎍ 들어 있다는 뜻이며, 이는 미국 공익과학센타가 조사한 미국 캘리포니아 판매 콜라의 4-MI 평균 함유량 4㎍보다 24배나 많은 양이다. (중국 56㎍, 일본 72㎍)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는 4-MI 일일 섭취량을 30㎍ 이하로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발암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시중 판매 콜라 한 캔만 마셔도 캘리포니아주 일일 섭취량을 크게 초과하게 된다.
소시모 측은 “국내 판매 콜라 제품이 다른 나라에 비해 발암 의심 물질이 많이 함유됐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이 나서서 매우 안전하다고 강조하며 발암성색소가 함유된 콜라에 소비자들의 노출을 방관 장려하는 듯한 보도를 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 역시 발암성색소로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콜라의 4-MI 함유량을 유엔의 사전 예방적 원칙에 맞춰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권고량(3㎍), 미국 캘리포니아의 함유량인 (4㎍) 이하로 낮추도록 정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임수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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