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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도 이정도면 수준급…롯데닷컴 ‘허위 할인율’ 적발
입력 2013-08-06 14:02:44 수정 2012080614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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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할인되지 않은 가격을 절반가까이 싸게 파는 것처럼 할인율을 허위로 표시한 롯데닷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닷컴은 2010년 8월 출시된 오리털 파카 제품의 가격이 보름이 채 안 돼 19만8000원에서 11만5000원으로 인하됐음에도 종전 판매가격을 출시 가격으로 기재해 할인율을 42%라고 표시했다.

또 2008년 2월 30만9000원에 출시된 메트로시티 여성구두의 경우 2009년 6월 15만9000원으로 가격이 인하됐지만, 롯데닷컴은 2010년부터 이 제품을 판매할 때 이전 가격 30만9000원을 기준으로 할인율이 49%나 되는 것인 양 소비자를 속였다.

공정위 조사결과, 롯데닷컴이 이렇게 판매한 다운파카는 총 187개로 판매금액은 2150만5000원이며, 여성구두는 총 31개로 판매금액은 492만9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할인율이 0%임에도 현재 판매가격을 출시가격과 비교해 대폭 할인되는 것처럼 현혹하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상품가격 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부당 광고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이승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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