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한국소비자원은 2010년부터 2012년 5월말까지 2년 5개월간 접수된 패키지여행보험 피해사례 65건을 분석한 결과, 보험계약자인 여행사가 소비자를 피보험자로 일괄 가입하는데 보험사가 주요 내용을 여행사에만 설명하고 있어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 상당수 여행사와 보험사는 상법상 피보험자인 여행객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도 지키지 않아 자칫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여행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여행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지만 패키지여행보험에서 지급받은 보험금을 포함해서 배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례로 통상 보상한도는 사망 1억원, 상해·질병 300만원(고급형 또는 신혼여행 500만원), 도난 1품목당 20만원(최대 50만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1억원 여행보험 가입'이라는 문구 외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거나 여행일정표 하단에 별도 표시하고 있어,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여행 중 다친 상해 피해가 41.5%(27건)로 가장 많았으며 도난 27.7%(18건), 식중독(질병) 18.5%(12건) 등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패키지여행보험의 보장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고 서면동의를 받도록 금융감독원에 관리감독을 촉구할 것"이라며 "소비자도 패키지여행 계약시 여행보험의 보상한도와 구체적 지급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지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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