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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유통기한에 소비기한 더한다
입력 2013-07-25 16:50:43 수정 2012072516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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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제품 구입 시 유통기한 뿐 아니라 소비기한까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월부터 가공식품에 대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병행표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관련 제품을 시판한다고 밝혔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뜻하며, 안전계수를 적용해 실제 소비할 수 있는 기한보다 짧게 설정된다.

반면, 소비기한은 당해 식품을 소비자가 보관기준을 잘 준수하면서 소비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소비시한을 의미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현 유통기한 표시방식이 안전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가능한 식품의 폐기를 유도한다는 지적에 따라 합리적인 식품기한 표시제를 모색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다.

시범사업 대상 제품은 참여 신청 후 선정된 면류, 과자류 등 18개 제품으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같이 표시하는 방식으로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내년 2월 말까지 판매된다.

제품은 매장 내에서는 현행대로 표시된 유통기한까지 판매가 가능하며, 소비자는 구매 후 유통기한이 경과된 경우라도 소비기한까지 섭취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미개봉 상태로 제품에 표시된 보관기준(냉장보관 등)을 준수했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

복지부와 식약청은 “향후 전문기관을 통해 시범사업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해당 결과를 토대로 국민건강과 식품산업에 가장 바람직한 가공식품 표시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닷컴 키즈맘뉴스 임수연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3-07-25 16:50:43 수정 2012072516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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