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영업자가 이처럼 적지 않은 숫자를 유지하는 데는 중장년층 베이비붐 세대 퇴직 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기에 취업난으로 입사 대신 창업을 선택한 청년층의 선택도 자영업자 증가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같은 자영업자수 증가세 속에서 프랜차이즈형 창업시 신중함을 요구하는 조사결과가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상가관련 정보제공업체인 상가뉴스레이다에 따르면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상가뉴스레이디 홈페이지에 등록된 프랜차이즈 업체 415곳의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이중 최근까지 홈페이지가 운영 중인 곳은 187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홈페이지 공사중인 7곳 포함)
약 6년 사이 등록된 프랜차이즈 업체의 절반 이상이 홈페이지 운영을 중단한 셈이다. 구체적으로는 415개의 홈페이지 중 148개만이 최초 등록 당시의 주소를 유지·관리 중이었으며, 32곳은 홈페이지 주소를 바꿔서 운영 중인 상태였다. 또, 홈페이지 공사 중인 프랜차이즈 업체도 7곳이었다. 그밖에 나머지 228개 프랜차이즈 홈페이지는 빈 페이지이거나 다른 업체의 홈페이지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상가뉴스레이다에 등록된 프랜차이즈업체의 업종은 서비스·외식·유통 등으로 다양하다.
물론 단순히 홈페이지가 없어졌다고 해서 해당 프랜차이즈 업체가 사업을 접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요즘과 같이 인터넷산업이 활발한 시기에 홈페이지 운영이 중지됐다는 것은, 프랜차이즈 관련사업 역시 중단되었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는 개인 창업에 비해 노하우 및 기술전수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프랜차이즈를 창업파트너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같은 조사결과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선호도 속에서 금새 사라지는 관련업체도 적지 않음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창업시장에서는 프랜차이즈업체 가맹점으로 창업에 나섰다가 금새 사업을 접은 자영업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결국 가능하면 프랜차이즈 창업 결정시 본사의 실제적 능력을 함께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로 평가된다.
한편, 프랜차이즈 본사를 통한 잦은 리뉴얼 강요와 동일 지역내 과다출점 등도 창업시장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인데, 이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피자·제과 등 주요 프랜차이즈 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내놓기도 했다.
치킨업종의 경우 이 기준에 따르면 기존 점포로부터 반경 800미터 이내에서는 신규 가맹점을 출점시킬 수 없으며, 가맹점 개점 후 7년 이내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을시 점포를 리뉴얼하지 않아도 된다. 모범거래기준은 단기간내 반복적 리뉴얼을 금지하고 프랜차이즈 개별업소간 영업권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
상가뉴스레이다의 선종필 대표는 “베이비붐 세대 퇴직 등의 영향으로 신규 창업자나 창업희망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프랜차이즈형 창업을 고려하고 있는 예비창업자라면 본사의 규모나 포트폴리오, 실제적 능력 등을 미리 잘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내놓은 프랜차이즈관련 모범거래기준은 일정규모의 이상의 프랜차이즈 업체만 관련되는데다 강제성을 띠지않는 권장기준이어서, 창업자들이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실제적 적용여부는 앞으로 시장상황을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희상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