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장에 나온 아파트들의 관리비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화두인 ‘하우스푸어’의 생활고가 어느 정도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늠할 수 있어 주목된다.
20일 법원경매정보 전문기업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들어 경매에 부쳐진 서울•수도권 소재 아파트 5772개 중 관리비가 체납된 상태로 경매장에 나온 물건은 총 2697개(체납율 46.73%)로 집계됐다.
이는 바꿔 말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간 아파트 소유자 및 거주자 중 절반 가까운 수가 관리비도 내지 못할 만큼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파트 관리비에는 전기요금, 수도세 등 개별 필수 공과금과 공용면적 공유에 따른 공과금이 포함돼 있어 장기 체납할 경우 전기나 수도가 끊길 수 있다.
올 상반기 집계된 관리비 체납율 46.73%는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이후 반기 기준 최고치다. 체납된 관리비 총액은 33억6974만원으로 금융위기로 인해 불황이 본격화된 2009년 하반기(34억4826만원)에 이어 최근 5년 내 두번째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 체납율이 가장 높았다. 올 상반기 들어 경매에 부쳐진 경기도 소재 아파트는 3319개. 이 중 1639개의 아파트가 관리비를 내지 않아 체납율은 49.38%에 달했다. 체납된 관리비 총액은 19억7807만원으로 이는 2008년을 통틀어 체납된 관리비 총액(17억8893만원)을 상회한다.
인천도 경기 지역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이 지역 소재 아파트경매 물건 수는 총 959개로 이 중 470개 아파트가 관리비를 체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체납율은 49.01%, 체납총액은 4억9941만원으로 경기와 마찬가지로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이 지역 관리비 체납율은 2008년 이후 4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서울 지역도 양상은 비슷하지만 인천•경기에 비하면 사정이 조금 나은 편이다. 올 상반기 들어 경매장에 나온 서울 소재 아파트 수는 1494개로 이 중 관리비가 체납된 물건 수는 588개, 체납총액은 8억9225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지역 관리비 체납율은 39.36%로 인천이나 경기에 비하면 6%p 가량 낮았다. 그러나 타 지역에 비해 고가 아파트 비중이 높은 만큼 가구당 평균 체납액이 151만7000원으로 경기(120만7000원)나 인천(106만3000원)에 비해 30~50만원 가까이 더 많았다.
경매업계에서는 불황의 여파가 아파트 경매에도 적잖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체납된 아파트 관리비 중 공용부분 공유에 따른 공과금은 낙찰자가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 매각가에 비하면 소액이지만 엄연히 가외 지출인 만큼 입찰자들 입장에서는 관리비가 체납된 물건이라면 꺼려질 수밖에 없다.
특히 물건에 따라서는 체납된 관리비가 수백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어 입찰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 올 2월 중앙지법 경매장에 나왔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79평형은 체납된 관리비가 3300만원을 넘었다. 이 물건은 2회 유찰 끝에 감정가(27억원)에서 10억원 가까이 떨어진 17억5000만원(낙찰가율 64.81%)에 간신히 주인을 찾았다. 거액의 체납 관리비가 입찰 자체를 망설이게 하는 형국이다.
올 4월 들어 경매장에 나온 신정동 ‘삼성쉐르빌’ 62평형 물건도 8개월 분에 달하는 440만원의 관리비가 체납된 체 경매에 나왔다. 이 물건은 2회 유찰을 거치면서도 주인을 찾지 못한 상태다. 종로구 내수동에 위치한 ‘경희궁의 아침’ 55A4평형 물건도 465만원의 관리비가 체납된 체 경매장에 나와 2회 유찰 끝에 66%의 낙찰가율로 매각됐다.
고가 아파트 뿐만 아니라 감정가 4~5억원 대 중저가 아파트에서도 이 같은 사례는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신당동 소재 현대아파트 37평형 물건(감정가 4억5000만원)은 930만원의 관리비가 체납된 채 올 4월 경매장에 나왔고 금천 시흥동 소재 벽산아파트 43평형 물건(감정가 4억원)도 110만원의 관리비가 체납된 상태로 경매장에 나와 1년 만에 낙찰됐다.
부동산태인 정대홍 팀장은 “이자를 내지 못해 경매 청구되는 아파트 소유자나 거주자에게 관리비를 낼 여유는 없을 것”이라며 “이렇게 체납된 관리비는 거주자나 낙찰자 모두에게 부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희상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