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음식점이 한돈 판매 인증점으로 선정됐던 경우는 있었으나, 대형마트가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통해, 롯데마트는 국산 돼지고기의 우수성을 알리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고객 신뢰성을 확보해 국산 돼지고기의 소비 촉진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
이번 협약으로 롯데마트는 축산 코너에 한돈 전용 판매대를 구성하고 국산 돼지인 한돈을 적극적 홍보하는 한편, 한돈 판매 인증점으로써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의 관리와 지원을 받게 된다.
한편, 롯데마트는 이번 MOU 체결을 기념하며 7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앞다리, 등심 등 국산 돼지 저지방 부위를 평소 대비 최대 25% 가량 저렴한 100g에 880원에 판매한다. 행사 물량은 평소 판매 물량의 약 3배 이상인 70t 가량을 준비했다.
최춘석 롯데마트 상품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롯데마트는 한돈을 통해 국산 돼지고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국내 돼지고기 소비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소비촉진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이승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