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지불한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200~400만원(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용)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제도다. 고액·중증질환자의 경우 본인부담으로 인한 과도한 가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11년도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환급 대상자는 28만 명이며 적용금액은 5,38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된 본인부담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해 지급된다.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요양기관이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해 지급 받는다. 사후환급은 여러 요양기관을 이용한 환자에게 공단에서 입원 본인부담액을 합산해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직접 지급한다.
이번 ’11년도 본인부담상한제의 사전적용 및 건강보험료 정산 이전에 적용 받는 대상자 137천명에게는 이미 3,173억 원이 지급됐으며,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가 결정됨에 따라 사후환급에 해당되는 환급대상자 23만 명에게는 7월 13일부터 2,213억 원이 환급될 예정이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7월 11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가입자는 우편·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임수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