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재무상황, 가맹점 수, 광고비용 등 중요 기재사항을 변경하지 못한 431개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했으며, 117개 브랜드는 정보공개서를 자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451개) 보다 21.5%, 2010년(226개)보다 99.6%나 증가한 수치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다. 때문에 필수 서류인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되면 신규 가맹점 모집이 금지된다. 이는 치열한 가맹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위 측은 “가맹본부가 매년 갱신해야 하는 정보공개서를 변경하지 않은 것은 대부분 사업 중단이나 폐업이라는 것”이라며, "매년 많은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시장에 소개됐다가 퇴출된다. 정보공개서가 등록 취소되는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등록 취소된 프랜차이즈 브랜드 명단을 가맹사업정보시스템(//franchise.ftc.go.kr)에 공개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임수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