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음식점 메뉴판을 소비자가 실제 내야하는 최종 지불 가격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를 100g당 가격으로 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메뉴판 가격 표시에 부가세, 봉사료 등 별도 표기를 금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에서는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 봉사료 등을 포함해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지불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에 대해 100g당 가격 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가 손쉬운 가격 비교 및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단, 고기를 1인분 단위로 판매하는 관행을 감안,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당 가격을 100g당 가격과 함께 표기할 수 있음)
이밖에 개정안은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 평가자료 심사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공정한 심사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제도를 도입하고, 식품 생산의 안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과 격리된 장소에 작업장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추가·보완하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 측은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대 보장하고, 식품 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해 국민의 건강 보호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임수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