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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페오레 등 아이스크림서 세균 검출… 회수 조치
입력 2013-07-04 14:40:32 수정 2012070415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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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아이스크림에서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검출돼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8개 아이스크림류에서 소비자의 건강에 직접 위해를 줄 수 있는 식중독균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일반 세균 수가 기준치를 초과해 제조업체가 조속히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수 조치가 내려진 아이스크림은 롯데제과의 ‘옥동자’(제조일자 5월11일)·‘위즐 바닐라 피칸’(3월10일)·‘카페와플’(4월23일)·‘명가찰떡 모나카’(5월23일)·‘돼지바’(5월3일)·‘까페오레’(5월8일), 롯데삼강의 ‘빠삐코밀크 쉐이크’(5월11일), 해태제과의 ‘누가바’(5월21일) 등 총 8종이다.

이들 제품은 4일부터 판매가 중단된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판매업소에서 환불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검역검사본부는 같은 아이스크림이라도 제조일자가 다른 상품은 회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혀 소비자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돼지바’의 경우 5월3일에 제조된 것만 회수 대상이므로 5월2일이나 4일에 만들어진 제품은 그대로 판매가 된다는 것이다.

빙과업계 관계자는 “미생물 검사는 공정 단계별로, 출하 직전에도 진행해 안전한 제품만 출고하고 있다”며 “매우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스크림은 날짜별로 생산량이 유동적이어서 정확한 숫자 확인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지희 기자([email protected])

입력 2013-07-04 14:40:32 수정 2012070415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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