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서 유한양행이 유한킴벌리의 또 다른 지분 업체인 다국적기업 킴벌리 클라크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 가처분 신청을 2일 기각한 것.
이에 대해 킴벌리클라크 측은 “최근 몇 년 킴벌리클라크는 유한양행의 경영진과의 이견을 대화로 풀어가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으나, 유한양행의 경영진은 주주들의 현안을 법정까지 가져갔다”고 말했다. 주주 간의 이견이 본의 아니게 불필요한 법적분쟁으로 이어진 것에 대한 유감을 표현한 것.
또 킴벌리클라크 측은 이번 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유한양행의 경영진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상호 신뢰를 쌓는데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한킴벌리는 1970년 3월 킴벌리 클라크와 유한양행이 6대 4로 공동출자해 합작법인으로 세웠으며, 이와 맞물려 이사 선임권은 4대 3으로 나뉘었다.
이후 유한양행이 1998년 지분 10%를 킴벌리 클라크에 매각해 현재 유한킴벌리 지분은 킴벌리 클라크가 70%, 유한양행이 30%를 가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킴벌리클라크가 이를 반영해 이사 선임권을 확대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갈등요인으로 보고 있다.
한편 킴벌리클라크는 종이를 재료로 한 소비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며, 크리넥스, 스카티, 허기스, 풀업스, 코텍스와 디펜드 같은 대표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이승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