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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킴벌리와 법적 분쟁 “배는 어디로?”
입력 2013-06-26 18:36:23 수정 2012062618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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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가 이사 선임 문제를 두고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26일 유한킴벌리에 지분을 가진 유한양행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유한양행은 유한킴벌리의 또 다른 지분 업체인 킴벌리 클라크를 상대로 의결권행사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유한킴벌리 지분은 킴벌리 클락크가 70%, 유한양행이 30%를 가지고 있으며 이와 맞물려 이사 선임권은 4대 3으로 나뉘어 있다.

유한양행은 킴벌리 클라크가 이사 선임권을 5대 2로 바꾸는 정관 변경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합작투자 계약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한양행은 이사선임권을 현재와 같이 유지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자사 몫에 따라 이사를 해임하거나 임명하는 데 킴벌리 클라크가 반대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1970년 킴벌리와 유한양행이 6 대 4의 비율로 공동 출자해 합작법인 유한킴벌리를 설립한 이후 지금까지 출자 비율에 따라 유지해온 4 대 3 이사 선임 비율을 5대 2로 바꾸려는 킴벌리 측의 시도에 유한양행이 소송으로 맞대응한 것.

42년간 동행해온 두 업체의 분쟁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이승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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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6 18:36:23 수정 2012062618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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