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한미 FTA 발효 직후인 올해 3월 중순부터 유럽 및 미국에서 들여온 제품의 가격동향을 감시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감시 대상인 관세가 철폐되거나 인하된 제품 중, 소비량이 많고 인지도가 높은 22개(EU산 9개, 미국산 13개) 품목 가운데 15개의 가격이 하락했다.
한ㆍEU FTA와 관련한 품목을 보면, 9개 가운데 6개 품목의 가격이 내려갔다.
전기다리미 '테팔 FV9530'이 4월7일 이후 26.5% 낮아져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으며, 유모차(잉글레시나)와 전기면도기(필립스 RQ1260CC)도 각각 10.3%, 4.4% 하락했다.
와인은 FTA 발효 직후인 지난해 7월 가격이 떨어졌고, 승용차는 수입업체가 마케팅 차원에서 FTA 이전에 관세 인하분을 미리 반영, 가격을 내린 영향으로 두 품목의 가격 변동은 거의 없었다.
한ㆍ미 FTA 관련 품목은 13개 가운데 9개 가격이 내렸다.
전기면도기는 '필립스 RQ 1260CC'을 포함한 7개 제품의 가격이 3∼5% 인하됐고, 프라이팬은 3개 제품 가격이 4.7∼20.1% 떨어졌으며 체리(레드글러브 48.2%), 오렌지(네이블 17.6%), 오렌지ㆍ포도주스(웰치스 8.6%), 아몬드(캘리포니아 8.8%) 등의 하락폭도 컸다.
그러나 일부 품목은 가격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소폭 상승했다.
전동칫솔 '브라운 오랄비 트라이엄프 4000'의 소비자 가격이 FTA 이전인 2011년 6월 14만8000원이었으나, 11월에는 15만9000원으로 올랐다.
제품 업그레이드, 국제유가ㆍ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입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수입업체는 주장했다.
위스키와 맥주는 가격 변동이 거의 없었다.
물류비 등 원가 상승분이 관세인하 효과를 상쇄했다고 수입업체가 설명했다.
특히 미국산 호두는 2011년 1분기 대비 2012년 1분기에는 무려 21.1% 급등했는데, 미국 현지의 작황 부진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샴푸ㆍ치약은 관세인하율이 1.2∼3%에 그쳐, 가격 인하 여지가 적었다.
공정위는 FTA 관련 품목의 소비자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 가격 인하폭이 관세 철폐ㆍ인하분만큼 충분하지 않을 때는 소비자단체, 소비자원과 공조해 원인 등을 분석한 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특히 밀약, 재판매가격 유지, 온라인 판매 방해 등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되면, 곧바로 직권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지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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