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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 안심출금 서비스 시행
입력 2013-06-21 14:35:57 수정 2012062114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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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사장 강대석)는 업계최초로 휴대폰 인증을 통해 출금을 통제할 수 있는 ‘안심출금 서비스’를 6월 21일(목)부터 실시한다.

‘안심출금 서비스’는 신한금융그룹의 사회공헌 철학인 따뜻한 금융의 일환으로, 보이스피싱 등 잇따른 출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고객 불안요소를 없애고,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신한금융투자가 개발했다. 이는 최근 감독원이 발표한 ‘지연인출 제도(300만원 이상 입금된 통장에서 자동화기기를 통한 인출이 10분간 지연)’와 맥락을 같이한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출금 가능 한도를 미리 설정해 놓으면, 일일 출금한도 금액(누적기준)에 도달하는 순간 SMS를 통해 인증번호가 발송되고, 인증번호 입력 및 확인 절차를 거쳐야 출금이 가능하다. 단, CD기, 모바일, ARS는 일일 한도를 넘으면 출금 자체가 제한된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희상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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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1 14:35:57 수정 2012062114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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