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심화반수업중 분석한 위 물건을 수강생 중에서 입찰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고등기만 4건이 올라와있고 가처분이 3건이 걸려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010-08-03 가처분의 경우는 OO수산업협동조합에서 신청하였는데 이유인즉 2006년도에 설정되었다가 말소된 근저당을 다시 회복해달라는 것이었고
2010-08-07에 설정된 ㅁㅁ농협협동조합 가처분의 경우도 2010-07-08에 설정되었다가 말소되었던 근저당을 회복해 달라는 소송이었으며
2010-08-25에 설정된 남ㅇㅇ의 가처분역시 이전에 설정되었던 근저당을 다시 회복해달라는 소송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분석해 본 결과 이들 근저당의 회복여부는 경매절차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였고 예고등기의 3건역시 이 내용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2010-08-19에 등기된 예고등기가 걸리는 것인데
간략하게 위의 있는 근저당권자 3명의 소송이 발생한 원인을 보자면 서ㅇㅇ에서 가등기권자인 이ㅇㅇ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이ㅇㅇ은 근저당을 설정하였고 다시 이ㅇㅇ은 김ㅇ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김ㅇ은 또 역시 다른 근저당을 설정하였는데
이 소유권이전 계약들이 추후에 합의해제가 되면서 설정된 근저당까지도 말소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말소된 저당권자들이 최초의 권리부터 하나씩 원상복구를 시키려 소송을 진행한 것이다.
허나 굳이 소유권들이 원상회복이 되지 않더라도 이들의 목적인 근저당권설정만 이루어진다면 굳이 소유권자체는 복구될 이유가 없고 복구된다 하더라도 낙찰자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수강생은 다시 저에게 재확인을 한 후 입찰을 감행하였으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25명 입찰중 1등과 12만원차이로 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초보자들에게는 접근하기 어려운 가처분소송이나 예고등기가 있는 사건들 중에서도 입찰할수 있는 물건들은 상당수 있습니다. 다만 무작정 입찰하기 보다는 정확히 분석하고 파악을 할 수 있다면 상당히 메리트 있는 물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리>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희상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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