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의 이번 미사용 쿠폰 환불제 전면 확대로 위메프 지역딜을 구매한 소비자가 유효기간 내에 쿠폰을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유효기간 종료 15일 후부터 6개월까지 환불 신청을 하면 구입가의 70%를 위메프 포인트로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위메프는 올해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셜커머스 상위 5개 회사와 체결한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협약에 따라 지난 4월부터 미사용 쿠폰을 구입가의 70%를 환불하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했다.
위메프 측은 “고객 만족을 위한 대국민 대만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작년 11월 소셜커머스 업계에서 최초로 사용하지 않는 쿠폰에 대한 환불 정책을 가장 먼저 시행했다”며, “4월 정책 변경 후 미사용 쿠폰 환불은 지역딜 중 일부만 가능했지만 위메프는 소비자 보호에 한발 더 앞장 서기 위해 지난 5월 31일 23시부터 판매되는 지역딜을 기준으로 미사용 쿠폰 환불제의 전면 확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사용 쿠폰 환불은 여행과 공연, 숙박, 배송상품 등은 제외되며 환불이 가능한 상품은 해당 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사용 쿠폰 환불은 유효기간 종료 15일 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즉시 위메프 포인트로 지급된다. 환불되는 포인트는 지급 받은 시점부터 6개월간 위메프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며 소비자가 필요할 때 신청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이승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