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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편의점 바가지 영업 “동작 그만”
입력 2013-06-05 12:01:52 수정 201206051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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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한강사업본부)는 시민들이 한강공원 편의점을 언제나 믿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판매가격을 공개하고, 부당행위 적발 시 강력한 행정조치 부과 등의 종합개선대책을 발표했다.

한강사업본부는 공원 편의점의 판매가격 부풀리기 등 부당한 영업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이용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판매가격 공개 ▲위반사항 적발시 강력한 행정조치 ▲상시지도·점검 시스템 구축 등 종합적인 개선·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편의점 취급품목과 판매가격을 6월 20일부터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한강사업본부의 사전승인 없이 운영사업자가 임의로 가격을 결정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며, 계약 위반사항 적발 시엔 즉각적인 위약금 부과 및 영업정지를 명령한다.

판매가격 변동 시에는 매점운영 사업자가 한강사업본부에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친 후 판매가격을 변동할 계획이다.

판매품목 및 POS시스템 품목이 한강사업본부에서 승인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지, 시중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가격과 동일한 지 여부에 대해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판매가격, 종사자 친절도 등에 대해 월 1회 이상 ‘모니터링을 위한 미스터리 쇼퍼 자원봉사자’를 운영한다.

한강공원 편의점에서 취급되는 물품이 부당한 가격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한 시민들은 한강사업본부 운영과(3780-0805)로 신고하면 된다.

이재덕 한강사업본부 운영부장은 “시는 최근 바가지 영업을 한 일부 편의점뿐만 아니라 한강공원 편의점 전 매장에 대해 시민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부당사례는 시정조치하고, 우수사례는 모든 매장에 전파하여 앞으로 시민들이 만족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한강 편의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이승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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