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폰코리아가 강화된 소비자보호정책 그루폰 프로미스 2.0을 1일 오늘부터 전면 시행하며, 지난 5월 30일에는 소비자에게 새로운 정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소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루폰 프로미스 2.0 소비자 간담회에는 그루폰 고객 및 소셜커머스 동호회 회원 등 소비자 40명과 고관호 영업부문장 등 그루폰코리아 임직원 10여명이 참석했다.
그루폰 프로미스는 작년 론칭시부터 시행하고 있는 그루폰의 고객만족 프로그램으로 이번에 강화된 정책에는 지난 2월 공정위가 발표한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이 반영되는 등 내용이 전반적으로 보완됐다.
유효기간 종료 후에도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보상받는 미사용 쿠폰 환불제도가 1일 구입한 쿠폰부터 전면 시행되며, 유효기간 만료 후 4일째 되는 날 구입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루폰 캐시로 자동 환불 처리된다. (6개월 동안 사용가능)
구입 7일 이내 미사용 쿠폰은 전액 환불이 가능하며, 쿠폰 사용 시 일반 고객과 비교해 고의적인 차별대우가 있거나 딜의 진행이 무산된 경우, 구입한 상품의 재고 부족으로 공급이 불가능한 사안 등에는 110% 환불을 보장한다.
또한 한국의류산업협회와의 업무협약체결을 통해 상품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며 특허청,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술표준원 등 관련 정부 기관들에게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통해 상품의 품질을 보증, 위조품으로 확인되는 경우 200% 환불을 받게 된다.
한편 그루폰코리아는 딜 진행 이전의 파트너 검증과 딜 진행 이후의 고객서비스 평가를 위한 미스터리 쇼퍼 제도를 지난 4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그루폰코리아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이승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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