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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 둔갑 기름치, 식품원료 사용금지
입력 2013-05-30 14:32:52 수정 2012053014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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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섭취 시 복통, 설사 등 급성 소화기계 장애를 일으키는 기름치에 대해 오는 6월 1일부터 식품원료로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기름치는 과잉 섭취 시 복통, 설사 등 급성 소화기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며, 참치나 메로와 같은 다른 어종으로 둔갑돼 판매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금년 3월 1일부터는 기름치 수입이 금지된 바 있으며, 오는 6월부터는 기름치를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시에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원양어선 등을 통해 타 어종과 함께 어획·반입되는 기름치의 경우에도 국외로 수출하거나 사료 등 식품 이외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식약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과거 값싼 기름치(kg당 4,000∼4,500원)가 고가의 참치(12,000∼13,000원), 메로구이(22,000∼23,000원), 눈다랑어 등으로 허위·둔갑 판매되는 행위가 근절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름치의 국내 유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참치, 메로 등 다른 어종과 기름치를 구별할 수 있는 진위판별법을 마련해 식품안전 관리 업무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임수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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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30 14:32:52 수정 2012053014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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