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수익여신, 미회수채권, 부실채권을 말하는데 채권자 입장에서는 대출채권에서 원리금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부실채권이 됩니다.
김모씨가 주택 구입자금의 일부를 은행대출로충당해 매매대금을 치뤘으나 자금상황이 안좋아 대출이자를 연체하는 경우 은행입장에서는 대출채권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이러한 대출채권을 부실채권으로 분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실채권도 담보력이 높은 물건인 경우 할인 매각하지 않으나 담보력이 약한물건(후순위 또는 과도한 대출발생) 수익이 낮은물건, 권리관계가 복잡한 물건은 할인 판매하게 됩니다.
즉 은행입장에서는 5억원이라는 돈을 대출하였으나 부실채권이 되어서 할인판매하게 되면
5억원 이하로 살수 있으며 이에 대한 연체이자까지 붙으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5억원 이상의 돈을 회수할수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일례로 감정가 7억원(시세역시 비슷) 1회유찰로 인해 5억6천만원이 최저가인 경매물건의 부실채권을 5억5천만원에 매입을 하였고 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7억원에 낙찰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매입한금액은 5억 5천만원이지만 원금은 6억원이었고 연체이자가 1억이 붙어 채권을 행사할수 있는 권리금액은 총7억원이었기에 낙찰을 받은 사례입니다.
7억원이라는 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배당받을수 있는 금액에서 상계처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납부할 금액은 없던 것입니다.
이처럼 채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자산의 유지와 유동성확보 때문에 부실채권시장을 통하여 채권매각을 하거나 직접 경매시장을 통하여 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부실채권시장을 통하여 매각된 채권의 경우도 그 채권이 담보부 부실채권인 경우 대부분의 회수방법은 경매시장을 통해서 이루어 집니다.
결국 부실채권의 자금회수 방법은 경매시장을 이용하게 된다는 점에서 부실채권시장과 경매시장은 물고 물리는 관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만 부실채권시장은 IMF 당시 잠깐 활성화가 되었지만 그 이후로는 주춤하였고 일반 개인투자자가 접근하기에는 거래단위가 너무 크기에 개인중에서는 전문가가 드문 상황입니다.
원금대비 매입채권 금액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달려들어서는 안됩니다. 부실채권중에서도 채권금액대비 담보력이 강한, 수익성이 높은,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는 물건을 잘골라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채권액 보다 낮은금액을 회수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리>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희상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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