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참전 용사를 비롯한 국가유공자에 대해 탑승일 기준으로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인천-호찌민 노선 왕복 항공권을 9만9천원(이하 유류할증료 및 공항이용료 제외)에 판매하며 인원수에 제한 없이 동반보호자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주항공은 현재 1-4급 국가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와 동반보호자 1명을 대상으로 김포-제주, 부산-제주, 청주-제주 등 국내선 3개 노선을 공시 운임보다 40% 할인 제공하고 있다. 이를 6월 한 달 간 확대, 실시하여 국가유공상 등급에 관계없이 40% 할인 및 동반보호자 2인에게 혜택을 준다.
단 동반자는 할인대상자와 같은 여정으로 발권해야 하며 탑승 당일 해당자는 발권카운터에서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주항공의 이번 호국보훈의 달 할인항공권은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면 날짜 변경이나 환불도 가능하다.
예매 1599-1500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태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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