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섬유신변용품’으로 인한 피해는 전체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 4,291건 가운데 35.6%(1,531건)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정보통신서비스’(12.2%, 524건), ‘정보통신기기(11.4%, 488건) 순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품목은 여행 및 숙박시설 이용 등의 ‘문화․오락서비스’로, 2010년에 비해 40.6%(75건)가 증가했다.
2011년 한해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4,291건)은 전체 소비자피해 접수 건의 15.6%(27,427건)였다. 이는 전년(4,076건) 대비 5.3%가 증가한 수치이나, 증가율은 2009년 이후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 전자상거래 피해건수 증가율 : 2009년 23.3% → 2010년 7.3% → 2011년 5.3%
유형별로는 청약철회 등 ‘계약 관련’ 피해가 40.9%(1,754건)로 가장 많았으며, ‘품질·A/S’ 36.6%(1,570건), ‘부당행위·약관’ 18.5%(793건) 순이었다. 피해금액은 10만원 미만이 39.8%였으며, 평균 피해금액은 485,186원이었다.
남성(52.4%, 2,249건)이 여성(47.6%, 2,042건) 보다 많고, 20대(28.8%, 1,235건) 및 30대(39.2%, 1,683건)의 비중이 전체 소비자의 68.0%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 주장의 근거, 법적 보호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인터넷쇼핑몰 첫 화면에 판매조건, 소비자피해 처리기준 등의 정보를 일괄 게시하는 방안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거래금액이 5만원 이상일 때 적용하는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의 5만원 미만 확대시행, 피해다발 사업자 공개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희상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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