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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 전화금융사기 피해보장 보험 서비스
입력 2013-05-03 09:52:47 수정 2012050309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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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가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앞장선다.

현대카드(대표 정태영, www.hyundaicard.com)는 카드론 이용 고객이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당할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해주는 ‘카드론 전화금융사기 피해보장 보험 서비스’를카드업계 최초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5월 4일부터 현대카드 카드론을 이용하는 고객은 별도 신청절차없이 자동으로 이 서비스에 무료 가입된다. 보장기간은 첫 대출이용 시점 기준 1년이며 현대카드 ARS, 인터넷, ATM 등 카드론 이용방법과 상관없이 제공된다.

보장기간 중 전화금융사기를 당한 피해 고객은 현대카드 상담센터(1577-6000)에 신고한뒤, 보상절차를 거쳐 500만 원 한도 내에서 피해금액을 100% 보장받게 된다.

현대카드는 지난 해 12월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며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카드사 중 가장 먼저 피해원금의 40%를 일괄 감면해주는 피해자 구제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또한, 카드론 신청 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본인회원의 결제계좌로만 이체되도록 운영 중이다.

이번에 카드론 이용고객 전원을 대상으로 전화금융사기 피해 보장 보험 혜택을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현대카드 고객은 안심하고 카드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지난 해 12월 가장 먼저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카드업계 최초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카드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카드론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와 제도를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희상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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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03 09:52:47 수정 2012050309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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