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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할인받는 법인형 우체국체크카드
입력 2013-05-02 10:16:12 수정 201205021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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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포함한 법인이 모든 가맹점에서 이용금액의 0.3%를 할인받는 법인형 우체국체크카드가 나왔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명룡)는 이용금액 할인, 우대금리 등 법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파트너 체크카드’를 3일부터 전국 2,800개 우체국에서 발급한다고 밝혔다.

고객들은 할인받는 금액에 대해 이용 후 3∼4일 뒤 우체국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되는 ‘캐쉬백형’과 일정기간 적립 후 한꺼번에 돌려받는 ‘포인트 적립형’ 중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특히,‘포인트 적립형’은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적립된 포인트의 2배를(적립된 포인트만큼 우체국에서 추가 적립) 해당 고객 명의로 ‘한국에너지재단’에 기부할 수 있다. 적립된 포인트는 소외된 이웃에게 에너지 나눔을 실천하는 에너지복지 재원으로 활용된다.

법인형 우체국체크카드는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우체국쇼핑(www.epost.kr)에서 상품을 구입하면 최고 0.3%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우체국 예금 상품에 가입하면 우대 금리(02~0.5%p) 혜택도 받는다. 연간 3억 원 이상 이용한 법인은 추첨을 통해 해당 법인을 홍보 또는 기념할 수 있는 맞춤형 홍보 우표책(첩)을 무료로 제공한다.

김명룡 우정사업본부장은 “건전한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영금융기관인 우체국이 체크카드 활성화에 적극 앞장서겠다”면서 “특히 카드포인트 기부를 통해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말부터 ‘전통시장·골목슈퍼 특화 체크카드’와 ‘알뜰주유 할인 체크카드’ 등 개인형 2종 우체국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희상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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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02 10:16:12 수정 201205021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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