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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개인정보보호사 양성해야'
입력 2013-04-23 09:09:45 수정 2012042309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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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시행된다. 이에 개정에 따른 많은 혼란들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온라인 상에서 주민번호의 수집이나 이용을 금지하여 사이트 회원가입시 주민번호 등록을 차단하며,장기간 사이트 방문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이용했을 경우 이용내역등을 개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등 이용자의 권리를 한층 더 강화한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온라인 사업자 대부분은 변경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이며, 개인정보 유출 시 대응방안 또는 법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기업들의 상황을 고려해 벤처기업협회 검정평가원(//license.venture.or.kr) 에서는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사 를 양성한다.

국비지원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전문가로써 활동하여 기업의 온라인 및 운영에 필요한 대안을 제시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벤처기업에 취업하려는 사람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새롭게 개정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법을 어긴 사업자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기 때문에 기업들은 세부조치 방법과 그 대처방안을 상세하게 알아야만 앞으로 온라인 상에서 법적다툼이나 대처를 용이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앞으로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넣도록 할 경우, 소비자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게 되는데 회사는 소비자의 주민번호 거부를 반드시 받아 들여야만 하며, 반드시 기존 시스템의 회원가입 양식과 DB를 변경시켜야 한다.

또한 가입한 사이트 조회 를 통해 개인정보유출 및 주민번호 도용확인 이 될 경우 형사적 조치가 취해 지기 때문에 기업은 이번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할것으로 보여진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희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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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23 09:09:45 수정 2012042309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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