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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인증' 획득
입력 2013-04-19 10:12:57 수정 2012041910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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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이 지난 17일(화)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위해상품으로 판정된 제품을 소비자가 구매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인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 정부 검사기관에서 판정한 위해상품 정보가 실시간으로 유통업체에 전달돼 즉시 판매를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롯데홈쇼핑은 제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면서 고객들이 안심하고 쇼핑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가공식품, 공산품, 영ㆍ유아제품 등에 대한 위해성 검사 결과가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전송되면, 해당 정보가 다시 롯데홈쇼핑 인터넷쇼핑몰 롯데아이몰에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이에 롯데홈쇼핑은 위해상품을 사이트 상에서 즉시 차단하며, 최종적으로 처리결과를 대한상공회의소에 전달하게 된다.

특히 롯데홈쇼핑은 롯데아이몰에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인증마크를 노출함으로써 이용 고객에게 신뢰감을 부여하며, 안심 쇼핑의 기회를 제공해 궁극적으로 고객만족도를 더욱 향상시킬 계획이다.

롯데홈쇼핑 품질연구센터 차은광 센터장은 “우수한 품질의 상품 판매는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라며, “특히 온라인 쇼핑몰은 판매상품 수가 많은 만큼 이번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도입으로 부적합한 상품 판매로 야기되는 고객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홈쇼핑은 제품으로 인한 사고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고객들의 신뢰도를 향상 시키기 위해 품질사고 예방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해부터 모든 판매상품에 대한 상∙하반기 원산지 점검을 비롯해 의약외품, 화장품, 전기매트, 폐자재 가구 등 16개 품목을 대상으로 공인검사기관 의뢰, 암행주문을 통한 자율안전인증 확인, 제조사 실사 등을 매월 품목을 정해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섬유 제품의 KC(Korea Certification, 국가통합인증) 안전요건 확인, 보석 장신구 진위여부 확인, 롯데안전센터를 통한 식품 점검 등은 상시 진행하고 있다.

또한 품질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신규 진입 업체와 기존거래 협력사를 대상으로 품질사고 예방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상품군별로 품질검사 가이드 라인, 사고 위험성, 사고 사례, 주요 관리사항 등을 상세하게 교육해 고객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우수한 제품 생산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희상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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