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운영 주체인 농협해나루조합공동사업법인과 함께 당진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관내 초, 중, 고등학교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지역에서 생산 되는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과 필요한 관외농산물의 직거래 공급 으로 당진시의 학교급식을 지원한다.
충남 당진시 시곡동에 위치한 당진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산지유통센터(APC)와 병행 운영하여 농산물 조달이 편리하고, 당진시의 급식예산 조기집행과 급식운영협의회 제도를 통해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전 품목 공급하여 로컬푸드 소비운동을 실천하고 있다.
지난, 3월 30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협상 타결로 FTA와 관계없이 우리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판로확보로 농가 수익증대와 함께 국내의 농업발전이 기대된다.
또한, 지난해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는 만큼 농협중앙회는 소속 농협식품안전연구원의 식품안전관리시스템(방사능검사, 잔류농약검사 등)을 가동하여 안전한 우리 농산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농협중앙회 김수공 농업경제 대표이사는“지자체의 학교급식 지원센터와 농협의 공공급식 업무협력은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을 통한 미래 인재육성과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된다.”며, 우리나라 농업발전의 근간이 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자체별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학교급식 업무 협력(MOU)을 추진하여, 농산물 가격폭등으로 인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의 어려움을 예방하고, 물가안정의 역할도 충실히 이행할 계획 이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희상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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