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가맹점은 앞으로 기존 가맹점에서 500m이내 신규 출점을 금지하고, 매장 리뉴얼 시 가맹본부가 20%~40% 이상의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가맹본부의 횡포로 인한 가맹점주의 피해 사례가 빈번하고 분쟁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영업지역 침해 문제와 잦은 매장 리뉴얼 강요 문제 등이 사회적 이슈로까지 부각됐다. 특히 가맹본부가 기존 가맹점 인근에 새로운 가맹점 또는 직영점을 개설함에 따라 영업지역 침해 문제도 심각해졌다”고 설명했다.
’11.5월 외식업 분야 650여개 가맹점에 대한 공정위 전화 설문조사 결과, 영업지역 침해 문제가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맹본부가 계약갱신 조건으로 매장 이전·확장이나 인테리어 교체를 강요하는 것도 문제로 제기됐다. ‘11년 폐점한 가맹점 23개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61%에 해당되는 14개가 리뉴얼을 강요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가맹점은 계약갱신 거절 시 시설투자 등의 비용회수가 어려운 만큼, 이러한 요구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어 ‘가맹의 덫’으로 작용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로부터 가맹점주를 보호하고 이들이 자립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며, “최근 리뉴얼 문제 등으로 이슈가 된 제과·제빵 업종부터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기로 하고 업계 관계자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전했다.
제빵분야 모범거래기준의 적용대상은 가맹점수가 1천개 이상이거나, 가맹점수가 1백 개 이상이면서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인 외식업 가맹본부인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 CJ푸드빌(뚜레쥬르) 2개 가맹본부다.
모범거래 기준에 따르면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500m 이내 새로 가맹점을 낼 수 없다. 그러나 기존 가맹점이 영업지역 내에서 폐점 후 재출점하거나 가맹점을 이전하는 경우(단, 기존 가맹점이 폐점 후 다른 사업자가 대체 출점하는 경우는 불허), 3천세 대 아파트가 신규 건설되거나 철길·왕복8차선 도로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등에 해당되면 인근 가맹점의 동의를 받아 점포를 열 수 있다.
또한 5년 이내에는 리뉴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리뉴얼 비용을 가맹본부가 전액 지원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매장 확장·이전 없는 리뉴얼의 경우, 가맹본부가 리뉴얼 비용의 20% 이상을 지원해야한다. 반면 매장 확장·이전하는 경우는 가맹점이 원하는 경우만 리뉴얼 가능하며, 가맹본부가 비용의 40% 이상을 지원해야한다.
이밖에 리뉴얼 요구를 거부하는 가맹점과의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리뉴얼 시 부당하게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특정업체와만 거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향후 공정위는 상반기 중으로 피자·치킨 등 세부업종별로 해당 업종에 적합한 모범거래기준을 계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 측은 “적정 영업지역이 보장됨으로써 중소자영자의 적정 수익 확보가 가능해지고, 불필요한 리뉴얼이 최소화되며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리뉴얼에 따른 이익과 비용부담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모범거래기준 내용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반영되도록 모니터링하며,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공정거래협약 형식으로 모범거래기준 내용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임수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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