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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력 2013-04-05 11:38:17 수정 2012040511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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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지난해 9월 15일 전부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이 2012년 9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을 4월 6일 입법예고한다.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청소년보호법 개정 취지에 따라 2개 이상의 업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하는 경우로서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 미설치)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가 포함되지 않은 업소에 한해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다.

청소년유해매체물과 관련해서는 유해매체물 이용자의 나이 및 본인여부 확인 방법,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의 공표 내용과 방법, 유해매체물의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 등이 이번 개정령안에 포함된다.

또한 2013년부터 3년 단위 중기계획으로 처음 시행되는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과 추진상황 점검 등에는 관계 중앙부처 및 16개 지자체가 범정부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매년 1회 이상 여성가족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관계 부처 국장급 공무원이 참여하는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5월 16일까지 40일간 진행되며, 이 기간 중 이견 등이 있을 경우 누구라도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참조)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이승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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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05 11:38:17 수정 2012040511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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