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명룡)는 기업이 기업 활동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고객 중심 계약업무 개선계획’을 확정하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우정사업본부의 연간 계약 건수는 7만여 건에 이른다.
이번 개선계획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 9개 우정청, 3개 직할관서의 1,000만 원 이상 주요계약은 전자계약을 의무화해 낙찰업체가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안에 따라 업체를 통해 제출받던 국세·지방세 납세확인증,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등 8종 서류를 기관이 직접 전산상으로 확인하도록 해 업체는 서류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협상계약 및 2단계 계약 등 절차에 있어서도 제안요청설명회에 제출한 서류는 입찰등록 시 생략되며, 업체 대리인이 신분증만으로 입찰절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별 계약별 프로세스 개선도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한다.
이번 개선으로 발주계약 참여 업체들은 공통(10여종), 전산확인서류(8종) 등 18여종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30여종의 개별서류는 전산상 송수신으로 계약 체결절차가 진행된다. 또 연간 2,500여 건의 계약에 대해 업체의 기관방문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명룡 우정사업본부장은 “입찰절차 간소화로 계약 처리기한이 단축돼 업체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정부계약의 투명성 증대와 입찰자 편의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희상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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