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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라면값 담합, ‘농심 올리면 따라 올려’
입력 2013-03-22 15:08:44 수정 2012032315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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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10년간 농심 등 4개 라면 업체들이 라면값을 담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라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담합한 제조·판매사 4곳(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에 시정명령과 총 1,35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라면시장은 4개 회사가 시장의 100%에 가까운 점유율을 갖고 있는 전형적인 과점시장으로, 구조적으로 담합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다. 특히 농심이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고 나머지 3개 업체는 시장의 30%를 차지(2010년 기준)하고 있다.

라면은 품질 차이가 많지 않고,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해 가격이 중요한 경쟁요소가 된다. 때문에 단독 가격 인상에 따른 매출 감소 및 회사 이미지 훼손이라는 위험 부담을 회피하고자 가격 담합 인상을 추진한 것.


각사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라면제품 가격을 공동 인상했다. 특히 주력품목(농심 신라면, 삼양 삼양라면, 오뚜기 진라면, 한국야쿠르트 왕라면)의 출고가격 및 권장소비자가격을 동일하게 결정했다.

가격 인상은 농심이 가장 먼저 가격인상안을 마련하고, 정보를 다른 업체들에게 알려주면 다른 업체들도 동일 또는 유사한 선에서 가격을 인상하는 순차적 방식으로 가격을 정했다.

업계 1위 사업자 농심은 타사들이 가격인상을 추종하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격인상 정보를 제공해 가격인상을 독려했고, 후발업체들 서로 간에도 가격인상 정보 및 경영정보를 제공하며 담합 이탈자를 감시·관리했다.

특히 무자료 거래 근절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라면협의회 정기총회 및 간사회의(매년 3월 실시)를 경쟁사 간 지속적인 교류 및 상호 협력을 용이하게 하는 창구로 활용했다.

공정위는 “담합이 발생하기 쉬운 과점 시장에서 지속적, 상시적, 체계적 정보교환을 담합의 주요수단으로 활용했고, 시장점유율 합계가 100%에 가까운 과점 사업자들의 장기간에 걸친 담합행위였다는 것이 이번 담합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담합 행위를 통해 부과된 과징금은, 담합을 주도한 농심 1077억 6,500만 원, 삼양식품 116억 1,400만 원, 오뚜기 97억 5,900만 원, 한국야쿠르트 62억 7,600만 원이다.

공정위는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품목을 대상으로 한 담합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표명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에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감시하는 한편, 법위반 혐의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와 엄중한 제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임수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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