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드리화장품은 지난달 22일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었다.
법원은 "나드리화장품이 제시한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인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신청기각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한다"고 밝혔다. 또 나드리화장품 현 대표이사인 유충민을 관리인으로 선임해 회생계획을 실행하도록 했다.
나드리화장품㈜ 유충민 관리인은 "그 동안 미흡했던 구조적, 돌발적 변수 등을 회생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보완하고 인력구조조정, 비용절감 등 기업체질을 강화해 경영효율화를 발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계업체 등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하다고 경영정상화를 위해 다양하게 방법을 모색해 회생에 대한 기대에 충실히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는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규정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나드리화장품 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채권자 협의회가 구성하고, 계획된 회생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채권에 대한 변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지희 기자([email protected])
[키즈맘뉴스 BEST]
· [라이벌시대 화장품 브랜드 숍] 미샤 VS 더페이스샵
· 아이사랑카드&다둥이행복카드로 알뜰하게 책 구입해요
· 봄철 안전산행, 좋은 등산화 고르기 부터!
· 미란다 커, 완벽한 S라인 매력 발산
· [김소형의 웰빙맘 프로젝트] 따스한 봄볕에 피부 망가진다
· 할머니도 손쉽게… ‘스마트 유아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