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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법시행령 개정...임신 진료비지원금인상
입력 2013-03-20 11:08:42 수정 2012032011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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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혈압ㆍ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의료기관을 계속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다음 진료 시부터 진찰료 본인부담률을 30%에서 20%로 인하한다. 이를 통해 일반의원 활성화를 도모하고 만성질환자의 지속적 건강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는 7월 1일부터 50% 본인부담으로 보험급여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다음달 예정된 약값인하 등에 대비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서는 지원대상이 될 혁신적 제약기업의 연구개발비 규모와 인증 기준 등을 다뤘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적ㆍ물적투입자원, 기술적ㆍ경제적 성과의 우수성과 함께 국민보건향상에 대한 기여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등이 인증 기준에 포함된다.

정부는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전국 동일번호로 24시간 운영하고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안도 심의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자살율로 인해 사회적ㆍ개인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다.

이와 함께 시ㆍ도지사가 관할 금융중심지로 신규진입하는 국내외 금융기관 등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중심지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지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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