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으로 “해약환급금을 적게 지급한다”는 불만이 25.3%(139건), “만기환급금이 적다거나 설명과 다르다”는 등의 만기환급금 관련 불만과 보험료 관련 불만이 각각 9.3%(51건) 등으로 나타났다.
상품종류별로 불만 유형에 차이가 있었는데, 저축보험과 변액보험은 보험계약 내용 설명과 관련된 불만이 32.9%, 29.4%로 가장 많았고, 연금(저축)보험은 만기환급금 관련 불만이 27.2%로 가장 많았다.
저축성보험은 보험 특성상 매달 사고위험보장에 대한 보험료와 모집수수료 등의 사업비를 공제한 잔액만 저축 원금으로 적립된다.
하지만, 전국 저축성보험 계약경험자 5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조사대상자의 절반 이상인 53.4%(500명중 267명)가 이같은 사실을 몰랐다고 응답했다.
심지어 이들 중 67.8%(267명중 181명)는 ‘납입보험료 전액이 적립보험료인 줄 알았다’고 응답해, 전체 조사대상자의 36.2%(500명중 181명)는 납입보험료 전액이 적립보험료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
생명보험협회가 지난해 6월 공시한 23개 생명보험사의 540개 저축성보험상품 분석 결과, 월납식(373개)의 경우 대부분 상품이 계약한지 1년내 해약환급율은 55.3%에 불과했고, 3년내에는 86.0%, 5년내에는 95.1%, 10년이 되어야 107.4%로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일시납(166개)의 경우 1년내에 해약환급율이 95.9%, 납입보험료 원금 회수는 3년이 경과해야 함.
이처럼 저축성보험의 초기 해약환급율이 낮은 이유는 보험사가 사업비를 과다 계상하여 해약시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환급액 자체가 적은데다 특히, 모집수수료 등의 경비를 계약 초기에 집중해서 지급하기 때문이다.
※ 생보업계 연도별 사업비 차익(금감원 금융통계정보) : FY06년 1조 8,811억원 → FY07년 1조 5,937억원 → FY08년 2조 385억원
즉, 보험회사는 소비자가 납입한 보험료 총액에서 해약시까지 지출된 모집수수료 등의 사업성 경비, 위험보장보험료를 중도해약에 따른 손해배상 명목으로 공제한 잔액만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각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는 모집수수료는 계약 초기에 집중되어 있어, 소비자가 보험 계약 초기에 해약할 경우 납입보험료 대비 공제비율이 높아지게 된다.
한편,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에게 모집수수료를 지급하는 기간은 평균 1.7년, 모집수수료율은 전체 보험료 대비 평균 2.49%로 확인됐다.
모집수수료 지급기간별로는 1년이 64.7%(346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년이 15.5%(83개), 4년이 11.4%(61개), 2년이 8.4%(45개)로 나타났다. 모집수수료 지급기간이 가장 짧은 보험회사는 신한생명 등 5개 생보사로 1년이었고, 4년간 지급하는 ACE생명이 가장 길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초기 해약환급금 증액 ▲계약기간 내 모집수수료 분할지급 ▲저축성보험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약관 제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건의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희상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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