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비아로렌'을 생산하는 세정은 최근 '올리비아하슬러'에 대해 소비자들의 오인과 혼동을 유발한다며 상표권 분쟁 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세정은 올리비아하슬러가 지난해 가두 매장 리뉴얼을 진행하면서 간판 색상을 올리비아로렌과 유사한 퍼플색상으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세정은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두 브랜드를 혼돈할 우려가 높아 '올리비아하슬러'측에 시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올리비아로렌' 소비자상담실로도 하슬러 제품 문의가 계속 들어오는 등 소비자 권익침해 소지가 높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상표권 분쟁에 대한 판결은 오는 3월과 4월 사이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2005년 세정이 론칭한 여성복 올리비아로렌과 2007년 형지가 론칭한 올리비아 하슬러는 두 브랜드의 이름이 비슷해 구별이 잘 안된다는 소비자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지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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