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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조정, 장기적이고 신중한 논의 수반이 필수적
입력 2013-02-17 10:33:02 수정 2012021710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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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인 가구 수 증가 등 주택수요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72년에 도입된 국민주택규모를 전용85㎡에서 65㎡로 조정하자는 서울시의 건의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수용불가방침을 밝혔다.

본래, 국민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3을 통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 1호 또는 1세대 당 85㎡ 이하(일부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규모로 정의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 정도 면적의 집에서 살아야한다’고 국가가 생각하는 평균적 주거환경을 의미한다.

대체 왜 85㎡가 국민주택 규모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정설은 없지만, 70년대 초 낮은 주택보급률과 수도권집중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택의 건설과 공급·자금조달의 기준을 마련한 ‘주택건설촉진법(72년12월30일 제정)’을 제정할 당시 박정희대통령 신당동 사저를 기준으로 했다는 설과, 그 당시 1인당 거주에 필요한 적정 주거면적을 5평으로 삼고, 평균 가구원수인 5를 곱해서 25평으로 정한 후 `평’단위를 법적 미터법으로 적용하면서 85㎡로 결정했다는 설이 있다.

최초 국민주택규모의 기준이 마련된 이후 이미 40년이 지났으니, 그동안 가구의 분화현상과 평균 가구원수 감소추이를 감안해 국민주택규모의 수정을 고민해 볼만 한 시점이긴 하다.

실제 2010년 실시된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10년 기준 평균 가구원 수는 2.69명으로 2005년 2.88명보다 0.19명 감소했고, 2인 가구가 가장 주된 가구 유형으로 등장하며, 1990년 이후 주된 가구유형이었던 4인 가구보다 많아진 상황이다.

전국 1,733만9,422가구 중 69%가 1~3인 가구(1,204만2,982가구)에 속하는 실정이고, 그 비중이 무려 77%에 달하는 전남과 경북을 필두로 해, 부산(71%), 강원(76%), 충북(73%), 충남(74%), 전북(73%), 경남(71%)지역 대부분이 70%를 넘어섰다.

2010년과 2011년 2년간의 전국주택 사용검사(준공) 실적을 전용면적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더라도 전용60㎡이하는 2010년 10만5,617호에서 2011년 13만5,767호로 28.5%(30,150호 순증) 증가한 반면, 전용60~85㎡는 11만672호에서 10만1,665호로 -8.1%(9,007호 감소)감소해 주택시장의 수요를 반영한 실공급 개선효과도 전용60㎡주택 형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특히 서울과 부산·울산의 경우는 전용60㎡이하 주택공급이 동기대비 각각 110.3%, 201.2%, 112.2% 급증했다.

그러나 이 같은 시대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규모의 개선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정책적 시도는 장기적이고 신중한 논의의 수반이 필수적이다. 분양시장의 실탄인 청약통장 청약가능면적이 전용85㎡를 기반으로 설계된 데다, 보금자리주택 등 저렴한 공공주택의 청약가능기준이 전용85㎡다.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등 건설사와 주택구매수요자들의 국민주택기금의 활용과도 밀접히 연계돼 있다. 거시적 차원에서 전국평균 외에도 지역 내 인구구조와 재고주택의 현황 규모별 주택신규공급추이까지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희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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