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올 1월1일 기준으로 만5세에 도달한 유아가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공립유치원은 월 5만9천원,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월 20만원씩 지원한다. 종일반 유아는 공립유치원 월 5만원,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월 7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신청은 이달 1일부터 주소지 주민자치센터에서 받고 있다. 인터넷(www.bokjiro.go.kr)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어린이집 보육료도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 이미 유치원비를 지원받았던 자격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학부모들은 지원신청 후 농협에서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이 카드를 통해 유치원에서 대상자 확인을 거친 뒤 전체 교육비 중 교육청 지원금을 제외한 잔액을 유치원에 내면 된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지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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