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수도권의 주요 상권 10곳(강남역, 명동, 관철동(종로), 건대입구역, 노원역, 신림역, 천호역, 분당서현역, 인천구월동)의 1층점포 시세를 지난 3년간 조사한 결과, 2010년 1월에 비해 올 1월 기준 권리금은 약 4천만 원 하락한 반면 임대료는 5백만 원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두 가지 원인으로 풀이된다. 우선 메인상권의 핵심부 전면상가에 대한 프랜차이즈 출점경쟁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강남역,명동,종로의 대로변 1층은 점포가 매물로
나옴과 동시에 대기수요가 늘 있기 때문에 1년 단위의 계약기간이 끝나면서 곧바로 임대료가 상승한다.
기존의 패션업종에 더해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에서도 이런 유동인구가 많은 핵심입지를 선호하기 때문에 건물주나 점포분양주 입장에서 단기계약을 맺어놓고 수시로 입점테넌트를 바꾸면서 임대료를 올리고 그럼에도 수요가 늘 뒤따르는 전형적인 부익부 현상인 것이다.
반면 권리금의 하락에는 창업시장의 과포화 현상과 함께 이러한 임대료 폭등이 원인이 되어 점주들의 매출수준은 높아지지 않는데 임대료 부담만 늘어나는 부분으로 인해 소위 말하는
‘바닥권리금’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특히 특정 상권의 이면부나 외곽부에까지 근린업종이나 생계형 창업업종이 들어서야 할 이러한 곳에서도 임대료 수준이 200~300만 원을 호가하는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권리금 자체를 포기하고 문을 닫는 점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임대료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명동2번가나 강남역과 교보타워 사이의 전면부 점포에는 대부분 권리금이 없으며 구도심상권의 대표주자인 노원, 천호, 신림 등과 같은 광역상권에서도 권리금수준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그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의류업종의 장기적인 매출부진과 백화점쇼핑몰의 잦은 상권진출 역시 권리금 하락에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희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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